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4가지

medirank 편집팀 · 2026년 8월 21일 · 약 8분 읽기

2024년 3월, 보건복지부는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환자 유인, 비급여 할인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쉬운 항목들이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인 광고가 한순간에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출 전 꼼꼼한 자체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의료광고, 왜 심의를 받아야 할까?
  2. 체크리스트 1: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3. 체크리스트 2: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4. 체크리스트 3: 치료 경험담이나 부적절한 전후 사진을 사용했는가?
  5. 체크리스트 4: 광고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빠뜨리지 않았는가?
  6. 심의 통과를 넘어, 신뢰를 주는 콘텐츠 만들기
현대적인 병원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의사
현대적인 병원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의사 · 사진 Ivan S/Pexels

의료광고, 왜 심의를 받아야 할까?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광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과거에는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광고, 블로그, 온라인 배너 등 거의 모든 외부 광고 매체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활용할 때마다 심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병원 내부 게시물이나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광고는 대부분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1: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 할인은 대표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되어 심의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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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와 그래프를 보며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팀
차트와 그래프를 보며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팀 · 사진 Kindel Media/Pexels

체크리스트 2: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과장 광고 유형입니다. 환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위험 표현 (반려 가능성 높음)안전한 표현 (심의 통과 가능성 높음)관련 근거
최고의 의료진, 국내 최고 수준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최상급 표현)
부작용 없는 안전한 시술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작용 명시)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중요 정보 누락)
100% 완치 보장, 즉각적인 효과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치료효과 보장 등)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장비 도입OO 장비(허가번호: 제00-000호) 보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객관적 사실 과장)

체크리스트 3: 치료 경험담이나 부적절한 전후 사진을 사용했는가?

치료 경험담 및 후기 광고 금지

환자의 치료 경험담, 감사 편지, 후기 영상 등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긍정적 경험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OO님의 생생 후기', '연예인 OOO 추천' 등의 표현은 모두 위법입니다.

전후(Before & After) 비교 사진/영상 사용 기준

전후 비교 사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각도, 조명, 거리)에서 촬영하고, 이미지 보정(포토샵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전후 비교 사진은 로그인 등 본인인증이 필요한 병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SNS, 블로그, 배너 등에서는 광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립보드에 있는 체크리스트와 펜
클립보드에 있는 체크리스트와 펜 · 사진 RDNE Stock project/Pexels

체크리스트 4: 광고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빠뜨리지 않았는가?

광고 내용뿐만 아니라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도 심의 반려의 주요 원인입니다. 아래 항목들이 광고물에 명확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 의료기관 명칭: 정식으로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OOO의원)
  2. 연락처 및 주소: 환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올 수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심의필 번호: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 발급받은 심의필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4. 부작용 등 중요 정보: 수술이나 시술 광고의 경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 '시술 후 출혈, 감염, 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의 통과를 넘어, 신뢰를 주는 콘텐츠 만들기

까다로운 의료광고 심의 규정은 마케팅의 제약 조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이 환자에게 더욱 진솔하고 유용한 정보로 다가갈 기회입니다. 자극적인 문구 대신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치료 원리, 사후 관리 방법 등 전문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환자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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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366건 적발…환자 유인, 비급여 할인 등" (보도자료, 2024.3.1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 심의는 모든 광고에 필수인가요?

아니요, 모두 필수는 아닙니다. 병원 홈페이지, 옥외 간판(일부), 병원 내 게시물 등은 자율 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기간행물, 인터넷 뉴스, SNS 배너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대부분의 광고는 사전 심의가 필수입니다. 헷갈릴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심의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심의 기관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접수 후 10~15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정 요청(보완)이 있을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광고 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3~4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심의받은 내용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구나 디자인을 일부라도 수정하면 원칙적으로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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